금감원 파생상품 불법 통정매매 적발…“특별조사국 첫 성과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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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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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 통정매매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5일 금감원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1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거래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쉬원 원(遠) 월물 선물종목에서 주로 발생했다.

현재 본인의 계좌와 타인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특별조사국에서 작성, 발표해 특별조사국 첫 성과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이 보도자료에 특별조사국으로 작성부서가 표기돼 첫 성과가 아니냐고 문의했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조사국 내로 편재되기 전 파생상품조사팀에서 적발한 것으로 지난 달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를 포함하기 위해 발표 시일을 (특별조사국 출범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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