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농어업관련단체의 책무를 비롯해 예산지원 범위,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이달 14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단체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책무도 규정했다.
시는 또 단체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단체의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자동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의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 작목 육성 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단체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점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정하게 됐다” 면서 “농어업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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