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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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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달부터 인터넷(민원24 www.minwon.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익산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5일~9일까지 5일간 인터넷 발급 업무에 대한 읍 면 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온라인상에서도 발급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게 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거치고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도점검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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