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 다른 부처·기관과 적극 협업해 기존 수급자의 최신 소득, 재산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와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데 따른 절차로 내년도 맞춤형 개별급여,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땐,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다.
이번 조사에서 은닉된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그동안의 부정 수급액은 환수된다.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서는 고발될 수 있고 부정수급자로 확정되면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올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수령할 때 차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와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10월 동안 집중 소명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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