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소방서) |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다중이용업소 2천400개소 중 720개 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이는 전체의 30%에 불과한 수치라는 것.
이는 업주들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부족, 어려운 경제상황과 의무 가입여부를 모르기 때문으로 소방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전 직원이 보험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담당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필요할 때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주에게 홍보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 22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는 30만 원, 31∼60일 60만 원, 61∼90일 90만 원, 90일 초과는 200만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와 독려도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관들의 당연한 임무다. 업주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온 힘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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