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최종판단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거부권과 상관없이 ITC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번 항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 최종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ITC 최종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ITC는 해당 특허에 대한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고에는 표준특허를 비롯해 상용특허까지 총 3건이 포함됐다. 항고에서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향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미국 정치권과 USTR은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자국 행정부를 등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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