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택시요금 평균 14.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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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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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87m 당 100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일교 부군수)는 지난 2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평균 14.8%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6km 2400원에서 1.5km 2800원으로 400원 인상됐다.

또한 거리요금은 종전 90m 당 100원에서 86m 당 100원 인상안을 올렸지만, 심의과정에서 87m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기준속도 이하인 시간당 15km)도 종전 35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자정에서 4시까지 적용되는 20%의 심야할증운임과 호출사용료 및 복합할증율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택시요금은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절차를 걸쳐 오는 16일 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09년 12월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3년여 간 운임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LPG 가격 및 임금 인상,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운송 수입이 감소되는 등 업계 경영이 악화되어 온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원래 경제진흥과장은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지역특성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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