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정식카메라 주정차 단속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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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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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한달 간 526건, 과태료 2560만원 부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지난 7월부터 주정차 위반단속 방식을 이동 차량에서 고정식 카메라로 전환한 이후에 서천읍내에서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달 1일부터 군청 입구, 군청사거리, 서천중학교 앞, 서천초등학교 앞, 축협 하나로 마트 등 5곳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인 결과, 526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로 256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벌였던 지난해 7월 380건에 비해 무려 72% 늘어난 수치로,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인 곳은 축협 하나로 마트 앞으로 전체 526건의 위반 차량 중 134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단속건수 증가는 단속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정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정착되면 위반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군청 입구 단속카메라는 사회복지과 공무원과 민원인이 사용 중인 옛 농조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사용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서천교회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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