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예산읍사무소에 도착하여, 정무현 예산읍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예산읍의 현황에 대하여 듣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예산읍이 무변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법률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정무현 예산읍장도 관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마을변호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변촌(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상담 및 필요 시 마을변호사가 해당 마을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 및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예산군은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덕산면 총 4개 읍면에 각각 1명씩의 마을 변호사가 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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