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 ~ 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강희진 기업지원 1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편성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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