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결과 7~8월중 발생된 연속지진으로 예상되는 추가 발생지진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는 지진발생해역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기전 확정할 수 없고 지진의 경우 발생 시기, 위치, 규모 등을 사전 예측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지진발생해역 조사 및 재난대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건물 내진보강 시 세재혜택을 위한 관련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진대비 중장기계획(지진 및 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해안 침수예상도)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자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충남도 지진발생에 대비 서해안 지진 발생 시 빠른 예·경보로 도민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서해에 해저지진계 조기설치 건의 ·2009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이전 건축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수립 년차별 추진 ·금년도 8월 예정인 을지연습 기간 중 실제(도상)훈련 실시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적극홍보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지진가속도계를 2015년도 설치 완료 목표로 추진하여 시군과 도 및 정부(소방방재청, 기상청)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지진발생시 지역민 응급대피 및 안정성 확보 등 재난에 초등대응 함으로서 안전충남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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