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21만5058건에 23억1400만원에 비해 507건 2900만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만2821건, 8억100만원에서 올해 1만3200건, 8억2500만원으로 2.9% 증가하고 법인도 1.2% 늘었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텍스·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가 있다.
부평구는 12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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