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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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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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한다. 또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 비율)은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에게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한다.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 계약으로 부활된다.

또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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