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대상은 동일지역 6년 이상 또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계속성과 연속성을 감안하고 최소 1년 이상 근속한자로 업무형편 및 직렬간 교류 등의 필요한 경우를 추가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개인고충 97건을 접수받아 50건을 반영하는 등 총 125명(전체 12%) 규모로 시행됐다.
철도공단의 업무특성상 5개 권역별(충청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권)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량에 따라 소속별 근무인원과 주거지간 불균형이 심해 직원 3분의 1 이상이 비연고지 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비연고지 생활에 따른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전보자 125명 중 24명은 연고지로 배치했고 이에 따른 숙소 21채를 감축해 6억3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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