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폐석면광산 5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홍성의 월림·대흥·신곡리광산, 경북 영주 봉현광산, 경기 평택 현덕광산 등에서 석면오염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석면은 흡입하면 폐석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2011년 2월부터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 중·장기 조사계획을 세우고 갱구 반경 4km내 토양, 수질,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 석면광산 오염을 조사해왔다.
토양시료 조사결과를 보면 광산주변 18만 5000m2 지역에서는 0.25%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대흥광산, 현덕광산 일대 1만m2 규모 지역에서는 1~3% 이상의 오염이 확인돼 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반면 석면오염 농도가 1% 미만 지역들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 최대치가 0.000086(8.6×10-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수질과 대기 및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미량의 석면을 확인했으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월림광산과 현덕광산의 지하수도 0.6~2.3MFL의 석면이 검출됐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인 7MFL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 중 석면도 일부 발견됐으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f/cc(1cc당 0.01개 섬유) 미만에 그쳤다. 다양한 일상 활동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해성 평가도 비교적 낮은 것을 분석됐다.
정밀조사를 실시한 충남 홍성 사동규사광산의 경우는 5만 5000m2 규모 지역에서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지만 위해도가 높지 않았다.
제천 덕산면 등 기초환경조사 대상 5개 지역은 석면함유량은 0.25% 정도로 적었으나 주민의 노출개연성,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며 “아직 조사가 안 된 전국의 석면광산과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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