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경부 이규하 기자> |
중소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부당 결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차별성, 독자성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혁신경쟁 활성화 배경에 네이버의 독식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서 시장 독과점 포털을 규제할 공정거래법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공정위 조사를 받은 NHN은 한 차례 소송 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얻어내 바 있다.
공정위가 위법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입증돼야한다. 그래야‘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에 따른 제재 부과가 명확해진다. 이는 공정위로써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다.
때마침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포털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네이버 법’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포털 네이버에 대해서는 “야단맞을 건 야단맞아야 한다”며 별도의 규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나 어찌 됐건 이번 건의 칼날은 공정위가 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액션 행보가 모션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 등 포털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매스를 꺼내든지 두 달 반만에 김상헌 NHN 대표는 상생협의체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 공정위가 늘 엄중 제재한다고 외치지만 스스로 자진시정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솜방망이를 내린 전례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시정조치만 구가하는 공정위의 일관성 없는 태도도 이러한 우려심을 자극한다.
솜망치를 들고 오는 정부의 요란한 빈수례가 또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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