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 임원 배임혐의 1심서 유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05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대우건설은 전 임원 조성태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됐지만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조씨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