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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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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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철거 또는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통해 법무사 대행이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감소 등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의 경우는 등록세면허세 3,6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변경 등은 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또는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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