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통해 법무사 대행이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감소 등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의 경우는 등록세면허세 3,6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변경 등은 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또는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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