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 언론사 사주가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지난 200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장씨를 다시 검찰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장 회장은 법원이 지난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신문 발행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