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7시 41분 일본 니가타공항에서는 대한항공 B737-900항공기가 활주로를 약 15m 초과해 정지하는 준사고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에는 한국인 15명, 일본인 83명 등 10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및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면 항공사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사고·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토록 명시돼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항공기사고(항공법 제2조 제13호)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항공기준사고(항공법 제2조 제14조)는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이착륙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이상의 발동기가 정지한 경우 △항공기가 이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종단을 초과한 경우 등이 있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에 준사고로 규정됐지만 최근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고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구성·운영 중인 항공안전위원회에 이번 준사고도 포함시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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