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주초 심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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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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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보험금 수령할 듯<br/>- 공단 폐쇄 절차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가 금주 초반에 마무리되면 이때부터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 109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2700여억원 규모다.

정부는 보험금 신청이 들어온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기업의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 넘어가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폐쇄 수순을 밟는 과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이 경협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지만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10일째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영구 폐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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