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APB’ 등 22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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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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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대신 불법적으로 쓰이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된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로 공식 지정하기 전에 유통·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중 6-APB는 영국에서 과다섭취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로 영국·뉴질랜드·호주·일본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에 나서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새로 임시마약류로 예고된 물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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