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익명신고 앱 QR코드. |
이번 신고 시스템 도입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청렴한 코레일 만들기’ 일환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내부 신고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 신고방 개설 등을 추진했지만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공익신고나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 방지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다.
보상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적 공증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돼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김용수 코레일 감사실장은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이 정착돼 공익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내부비리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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