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PC·스마트폰 통한 부조리 신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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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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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공익 신고자 보호

스마트폰 익명신고 앱 QR코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코레일이 내부 임직원 부조리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신고 익명 보장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박혔다.

이번 신고 시스템 도입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청렴한 코레일 만들기’ 일환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내부 신고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 신고방 개설 등을 추진했지만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공익신고나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 방지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다.

보상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적 공증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돼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김용수 코레일 감사실장은 “새로 도입된 신고시스템이 정착돼 공익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내부비리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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