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0월 이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의사결정을 위해 열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상에서 총회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는 본인 의사가 위·변조 됐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 용도로 자료 활용 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공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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