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상북도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1.746㎢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초 고시한 0.945㎢보다 84.7%가 증가한 것으로 경북의 산업단지 조성관련 국비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의 수급균형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즉,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산업용지면적이 국토부가 고시한 연평균 수요면적을 10배 이상 초과할 경우 신규지정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러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토연구원을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시 후 불과 1년 반 만에 연평균 수요면적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변경고시 이전 당초 기준에 따르면 경북도는 개발 중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을 무려 17배가량이나 초과하게 됐다.
이는 금년부터 당장 성주2 일반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확보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이를 국비지원기준 10배 범위내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경북도에서는 해소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국토부의 산정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된 각종 지표들을 부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가발전 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동서 4축 및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국토 균형발전 전략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의 향후 계획입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객관적 근거로써 입증한 것이며 그에 따라 국비지원 기준 초과면적의 71%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는 등 보조를 함께 했으며, 또한 강석호 의원 등 국토해양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큰 도움이 됐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와 같이 국비 제한기준 초과면적이 거의 해소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비지원 제한 완전해소를 목표로 막바지 대책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공 후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실수요자 개발 산업단지 외에는 신규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지연 산업단지는 과감히 지정해제 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 분양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면적을 줄여 내년 초에는 진입도로 국비지원 제한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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