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상베스트코는 거래업체와 전국 지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업체 위생실사, 거래업체 위생 컨설팅, 전국 지점 정기·수시 품질 위생 검사(auditing), ‘위생관리 책임자 제도’ 및 위생교육 등 다양한 식품안전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 유통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상베스트코는 거래업체 중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및 현장관리현황,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등 위생과 관련된 문서관리 및 생산공정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실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입 중단 조치 및 기준 적합 업체로의 거래 전환을 실시한다.
대상베스트코는 이러한 위생 실사 대상을 모든 거래업체와 수입업체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위생 컨설팅을 요청하는 거래업체에는 식자재 관리, 원산지 관리, 조리기구 위생관리, 표시사항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해주고, 개선 방안과 함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점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담당하게 하는 ‘위생관리 책임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베스트코는 8월 한달간 식품안전캠페인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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