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내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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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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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주로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은 물론 금융·보험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적용범위 확대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ㆍ어업 등 유해 및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도 농업, 어업, 임대업 등 12개가 추가됐다.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키로 했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했다. 지금까지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늘렸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을 경우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의무화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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