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카드 소득공제 혜택 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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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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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주현아, 양아름, 최지원 =

앵커)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금융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된 바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소득공제율이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축소된다고 하는 데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0%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겠네요.
기자) 네. 현재 1500만 근로자 중 670만여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연간 공제액은 1조원을 넘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근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여전히 30%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주 지출을 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는 7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이 보다 3배 이상 많은 22만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앵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차이가 커졌네요. 이런 정책이 활성화되면 체크카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실제로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부채를 양산한다고 보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축소 같은 정책들이 꾸준히 발표되자, 실제로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체크카드로 이동하는 고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당장 체크카드로 바꾸려면 어려움도 있겠어요.
기자) 그렇죠.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으로 결제해서 다음 달에 대금을 갚는 구조고, 체크카드는 당장 계좌에 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니 소비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금액과 자신의 소비패턴을 잘 확인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을 잘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10%로 낮춰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러한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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