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6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는 것.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또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과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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