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의 자동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5톤 미만의 하우스가 설치된 어선에 한해 그 위치를 자동으로 송ㆍ수신하는 V-PASS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란 GPS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통신기로 작동상태에서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원터치 SOS 호출’ 기능이 탑재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어선법을 일부 개정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5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 의무규정을 담은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총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배의 길이가 45m 이상인 어선과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총톤수 2톤 이상이며 최선승선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제외)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한 후 출항시 항상 작동해야 한다.
전북도와 충남일부를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지난 해 1차 설치 대상인 5톤 이상의 어선 600여척을 대부분 완료했고, 5톤 미만의 하우스가 있는 어선과 지난해 미설치된 5톤 이상 어선 등 총 1,076척에 대해 올 해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무상 지원되며, 향후 1년간 고장으로 인한 A/S는 설치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구관호 서장은 “선박 출ㆍ입항 자동화로 민원인 편의는 물론 선박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항 시 반드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단말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고장 또는 분실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이 지나면 5만원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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