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기준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토대로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등 여타 대학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와 5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인문·예체능계열을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하고, 평가지표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5% 포인트씩 줄인다.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준다.
학자금대출 제한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 등급이 졸업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의 등급이 상향되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 시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입학 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1년 17개 대학, 2012년 13개 대학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8개,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은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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