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학원·통근버스, 밤엔 대리기사 불법노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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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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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심야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차량운전자가 무더기로 잡혔다.

서울시는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올해 4~7월 3개월간 신논현역(9호선), 강남대로 등지에서 불법 노선버스를 영업한 5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나 15인승 봉고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했다. 그러다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는 대리운전 기사에게서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고 이들을 실어 날랐다.

또 이들 차량이 주·정차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승객을 모집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루 12만~15만원의 돈을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에게서 받은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82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편성했으며 지난 26일 오전 2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잠복, 이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

시는 이들을 모두 경찰로 인계하는 한편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신상철 시 교통운영관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데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보상이 어렵다"며 "불법차량 운전자와 브로커에게 관련된 모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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