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모두 3만6417건이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552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서면서 같은 해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119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월평균 925건에 달한다. 계좌를 만든 뒤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50.9%였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1만6196건)과 농협은행(8544건)에서 개설된 계좌가 전체의 68.0%(2만4740건)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4079건(11.2%), 외환은행 1371건(3.8%), 신한은행은 1278건(3.5%)으로 뒤를 이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사기범들은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행정부의 '신분증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구직원이 관련기관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을 전송받아 고객 신분증과 대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인 대포통장 양도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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