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년 전부터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에 농산물 유통업체를 차려 놓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매실을 광양산으로 속이고 전국에 유통시켜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양 매실이 다른 지역에서 수확된 매실보다 가격이 높고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광양 매실’ 상표가 찍힌 박스에 넣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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