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 살해 시 가중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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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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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모 등 직계존속 살해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손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기 때문”이라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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