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중 성인됐다고 형량 높일수는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06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소년범인 피고인만 항소해 재판 도중 성년(만 19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소년범에게 내린 부정기형의 최단기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