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홍보원) |
국방부 정책홍보 실무 관계자는 6일 오후 한 매체에 "비를 포함한 연예병사 15명이 당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며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는 보도가 난 직후 홍보원에 요청해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회수해 확인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감사원의 자료만 보고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해석상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 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는 입영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이 항목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와 관련해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는 일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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