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조합과 이들의 영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내 43개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은 지난7월2일 인천국제공항주차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현재 인천공항의 주차영업을 해오고 있다.
인천공항의 장기 및 단기주차장 12,950면이 꽉차는 날이 200일 이상이고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3활주로 남단에 주차장 1,000면을 조성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주차 및 인력난이 심각해 조합이 꼭 필요하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사측은 자신들과 주차대행 서비스도급계약을 맺은 공식업체가 따로 있는데다 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항공법에따라 승인을 받은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조합측이 인근 도로변 전답,유휴지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주차대행서비스를 맡긴 고객들의 차량파손,고발등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모든 비난이 공사측에 쏟아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항공법이 협동조합법보다 상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 신고된 단체인데 공사는 마치 친목단체로 간주 한다” 며 “ 앞으로 만성적으로 이뤄졌던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창립 된 만큼 고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의 주차장을 마련,직원교육 보험가입등 안전한 주차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공사측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불법을 합법화 할수 없다” 며 “불법위장술로 법을 악용하고 있어 영업중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주차대행업체는 “인천공항 주차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만큼 성수기때는 조합없이는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공사와 조합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