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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7.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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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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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를 약 7.6% 올리기로 했다. 또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인상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공공 발주공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평균 7.6%)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0.94~3.18% 정도로 계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관리비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도 확대 시행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 사업장 등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위주로만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진행해 왔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이를 반영해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중단되면 해당 기간만큼 공사 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을 전담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 주로 적용하던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제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하도록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율, 사망자 수 등 산재 현황을 공개하는 동시에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돌발사고 및 안전상 긴급 조치로 인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경우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신고전화(☎1588-3088)를 운영하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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