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 원무과장 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방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10월~2012년 8월 다른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꾸며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3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강씨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이번 범행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와 친구도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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