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회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의하면 기업은 최장 3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모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유기한 파견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현재 26개 전문직 업무에 한정해 무기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구분을 없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노동자는 모든 업종에서 기업과 무기한으로 파견근무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본은 기계와 설계, 재무처리 같이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만 파견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외에는 파견 기간이 최장 3년(원칙상 1년)이다.
유기한 파견근로자를 받고 3년 후면 더 이상 해당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안에 파견근로 규제완화방안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 같은 규제완화로 기업들이 파견노동자를 쓰기 쉬워지면 결국 정규직 직원을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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