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8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됨에 따라 업소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포천지역 화재배상책입보험 가입율은 30% 내외로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가 연간 5~7만원에 불과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소에서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소방서는 분석하고 있다.
소방서는 앞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업주를 상대로 안내문을 전달하는 한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화재발생 시 업주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보험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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