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서 학교폭력 피해자 리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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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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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수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 수정경찰서(서장 반기수)가 관내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된 가·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치유와 원만한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리콜서비스는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상처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가 학교폭력의 충격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상담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의 평온을 되찾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에 대한 상담등을 비롯, 피해 청소년에게 심리검사·치료, 부모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이사 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이사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주 2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직접 방문,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회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모두 처리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번 리콜서비스가 피해자와 피해학생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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