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 특구 입지규제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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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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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br/>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 완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산업 특구와 관련한 입지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0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단지와 환경 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일(3면)·7일(5면)>

정부가 내놓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산업단지 등 산업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계획입지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술발전에 맞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는 완화하고 각종 규제 절차를 투명·간소화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조기에 착수한다.

이밖에 의료법인이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의료관광 광고도 허용,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도 나선다.

또 해외 건설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직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절차를 투명화·간소화 할 것”이라며 “지난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등 현장에서 발굴한 투자·경영애로·창업 등 규제완화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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