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고용친화적 세제혜택…고용률 7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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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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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br/>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 세부담 완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기업이일자리를 늘리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회서비스업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등을 내세워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250만~500만원 혜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0.5명으로 간주해 평가했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한도가 종전과 비교해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된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상시근로자와 임금·복리 후생 등에서 동등 대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적용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시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저한세 적용 항목을 제외해 100% 세액감면 제도를 철저히 실현할 계획이다.

또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시 1인당 1000만원이던 공제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공제한도는 종전에 비해 250만~50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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