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었던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그대로 지속 적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해주고 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난해만 1591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지 검토가 논의됐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또한 수정됐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하고, 확정일자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폐지된다. 단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도 마련하고 연금인출분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폐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 확대,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서민경제 지원세제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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