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농민과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책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08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10년 연장<br/>서민주거안정 위한 대책 마련<br/>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3~5% 저율분리과세 적용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농·어업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이 10년 연장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사업에 사용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었던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그대로 지속 적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해주고 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난해만 1591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지 검토가 논의됐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또한 수정됐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하고, 확정일자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폐지된다. 단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도 마련하고 연금인출분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폐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 확대,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서민경제 지원세제를 보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