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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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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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 세액공제<br/>기본공제항목,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방식 유지 <br/>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2~70%로 하향조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금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인적공제·특별공제를 포함한 근로소득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단,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이 고려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는 등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 세액공제는 중·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여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인적공제→세액공제,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우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내년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를 고려해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통합해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인당 15만원을, 3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30만원에 1인당 20만원을 세금에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CTC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또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되고 EITC의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제→세액공제, 중·고소득층 의료비·교육비 혜택 축소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도 역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는 15%, 보험료·연금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현행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앞으로 중·고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반대로 저소득자의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돼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 유지 항목
반면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의무적 납부 및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등은 세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근로소득공제는 비용공제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 소득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공제 내용 일부를 변경,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소득 공제율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500만~1500만원 이하는 현행 50%에서 40%, 1500만~1억원 이하의 경우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5%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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