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축소해 세입기반 확대
우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 특례 제도도 폐지가 아닌 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폐자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제율 6/106은 3/103으로, 중고차에 대한 현행 공제율 9/109는 5/105로 하향 조정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코, 쌍꺼풀, 지방흡입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과세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공제 적정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축소된다.
현행 연 8%씩 증가되는 공제율이 연 6%로, 10년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최대 60%로 하향조정된다.
또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수정됐다. 적용 대상을 축소해 농업(축산업, 임업)외 근로·소득사업이 3700만원 이상인 비전업농민의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 종교인·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2015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종합소득 신고와 원천징수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밖에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2015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 카지도 등 개별소비세 부과,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
카지도,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입장료 인상을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가 강화된다.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의 입장료가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 입장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경정장 입장료가 200원에서 400원으로 두 배씩 오른다.
상품권에 대한 과세도 확대돼 기존 비과세였던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해 1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10만원권 이상의 상품권 인지세는 기존 400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또 전자문서(공사계약서 등)도 과세 대상으로 확대·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