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24자루를 소지 보관한 경주선적 E호에서 자루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해경]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5일 오후 8시 5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항 선착장에서 불법포획·해체 된 밍크고래 자루를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운반하려한 E호 선장 김모(47세)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고래 운반사범 경주선적 E호(4.95톤, 연안자망) 선장 김 씨 등 3명은 지난 5일 오후 1시경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오후 4시경 칠포항 동방 약 25.9km 해상에 미리 은닉해둔 해체된 밍크고래 124자루를 배에 싣고, 오후 5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항으로 입항하면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 124자루(위판가 4700만원)를 소지·보관하다 잠복 근무 중이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장 김 씨는 구속영장 신청, 선원 유모(56세)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하여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 등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해·육상 유기적이며,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불법 고래포획 사범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들어서만 17명(3명 구속)을 검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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