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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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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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

청도군은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3년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청도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청도군은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3년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운행거리 2km초과 구간요금이 너무 급증됨으로 인한 고객들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조정안을 재차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기준안과는 차별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구간별 요금이 책정되어 군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도 적절한 영업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본요금 2km까지는 3,000원에서 2,800원으로 인하하고 2km초과 시는 4,000원, 3km 5,000원, 10km 14,500원 등 900원에서 많게는(운문댐 기준 30km) 2,900원이 인상될 전망이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고시 기간을 거쳐 8월 말경에 전면 실시 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이중근 청도군수는 택시요금이 타 시군과 비교해 다소 늦게 인상되었으나 합리적으로 인상됐으며 소싸움장, 와인터널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택시업계도 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택시업은 군 홍보대사이므로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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